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다 하여도 부동산 매각 금액이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에
못미친 경우로 일부만 갚아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원금, 이자, 법비용 등 다 받지 못한 돈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남아 있는 돈에 대하여는 계속 채권추심이나 또다른 강제집행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설명 -
* 배당금 : 경매를 통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나눠서 교부하는 돈
* 강제집행 : 채무를 갚지 않으면 국가의 강제 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토록 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