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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1998년에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으로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의뢰하시기 전에 허가를 받은 회사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신용정보협회를 통해 허가업체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채권은 추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도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신용정보사에 합법적으로 추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 용어설명 -
* 집행권원 : 법원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문서로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말함
* 민사채권 : 개인간의 대여금 등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된 채권
개인간의 채무관계(예를 들어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당사에 의뢰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에 의뢰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또는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등을 통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또는 당사자간 공정증서 신청을 하셔서 상기 집행권원을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
- 용어설명 -
* 집행권원 : 법원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말함
민사채권, 상사채권 둘다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단지,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의 판단기준은 그 차용금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차용금이 영업과 관련이 있다면 상사채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사채권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건이 많으므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민상사영업 ☎ 02-2211-8899
- 용어설명 -
* 민사채권 : 개인간의 대여금 등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된 채권
* 상사채권 : 공사,물품,매매,용역대금 등 상인이 상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채권
귀하께서 채권추심을 의뢰 하는 경우, 의뢰한 돈을 100% 받거나, 1개월 안에 혹은 3개월 안에 반드시 받아 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는 귀하를 대신하여 전문 추심담당자를 배정하고 밀착관리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돈을 받아 낼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심담당자가 수시로 추심시 필요한 사항이나 진행 결과를 유선 등으로 통보드립니다.
당사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서에 나와 있는 추심수수료 이외에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화료, 우편료, 초본발급, 교통비 등 부대 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숨겨둔 재산을 발견하여 경매, 통장압류 등 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의뢰인의 부담입니다.
* 상기 법조치는 관련 법률상 당사가 할 수 없는 업무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개인이 주거용으로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갈 경우, 집주인이 살고있던 주택이 경매되어 전세금을 일부 또는 모두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받아 주시면 당사에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 용어설명 -
* 집행권원 : 법원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문서로 확정판결, 지급명령 또는 공정증서 등을 말함
상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한 후 그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상거래상 발생된 미수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 추심을 의뢰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민상사영업 ☎ 02-2211-8899
약속어음도 당사에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에 한하며, 상거래상 발생 채권임을 입증할만한 서류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등)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용어설명 -
* 소멸시효 :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