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입니다. 당사는 채권자(금융기관 등)와 계약에 따라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독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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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임대차조사 계약을 맺은 기업에 한해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개인에 대한 조사는 불가하오니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열람을 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조사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께서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계신다면,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다해도 임차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우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기업의 신용거래 능력, 신용정도 등의 판단에 필요한 기업의 대표자, 임원, 대주주, 종업원, 계열, 연혁, 영업실적, 거래처, 은행거래, 재무상황 등 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전망, 동업계 현황 등을 조사 ·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본 신용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미리 파악하여 거래조건, 거래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상거래와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있는 신용위험의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신용조사보고서를 수령하시게 되며 당사와 체결한 채권추심위임계약서상
신용조사 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담당자를 배정하여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빠른 신용회복을 최대한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심담당자와 연락하시어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입니다. 당사는 채권자(금융기관 등)와 계약에 따라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독촉이 가능합니다.
당사 추심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기간을 정한 분할 납부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린 해당 금융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고, 금융기관별 분할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추심담당자 또는 당사 정도경영팀(02-3451-9645~6)으로 문의바랍니다.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지정된 당사의 법인계좌 또는 돈을 빌린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추심담당자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그에 따른 책임은 입금자가 지게 됨을 주의하십시요. 개인계좌에 입금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당사 정도경영팀(02-3451-9645~6)로 반드시 전화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인 본인 외에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 줄 수 없으며, 돈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을 포함한 제3자가 대신하여 갚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인 귀하의 동의를 구한 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의 불법추심행위와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이행의무는 무관하므로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추심담당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당국으로부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채권추심과정에서 부당한 채권추심이라 판단될 경우 우선 당사 정도경영팀 (02-3451-96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은 법률적으로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이 되었어도 보증인과는 무관하므로 보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촉 행위는 합법적인 채권추심입니다.
- 용어설명 -
* 개인회생 :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 파산면책 : 개인이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해주는 제도
당사가 관리중인 금융기관의 채권에 한해서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시거나, 신용조회회사(KCB,NICE평가정보 등)를 통해서 본인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귀하가 금융기관 등과 대출 거래시 개인신용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당사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귀하의 연락처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동의없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당사가 새로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제공받은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고객님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편물 발송시 반드시 밀봉된 우편물로 고객님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밀봉된 우편물일 경우에는 제3자가 임의로 우편물을 개봉하여 채무사실을 알게된 것이므로 불법 채권 추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①엽서, 팩스등 개봉된 상태의 서신으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아볼수 있는 수단을 이용 ②채무자의 거주지,직장 방문시 채무자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을 부착하거나 게시 ③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 친족 등에게 채권추심 관련 서신을 송부 ④우편물 겉봉에 채권추심회사명, 주소 이외에 채무 관련 사항을 알 수있는 단어를 사용 ⑤추심 담당자 개인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의 경우는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을 위하여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음 방문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사전 방문계획을 통지하여야 정당한 추심행위입니다.
부당한 채권추심이라 판단될 경우 당사 정도경영팀 (02-3451-96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의 주체는 채권자(돈을 받을 해당 금융기관 등)이며, 채권추심을 위임 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담당자는 해당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법적절차 진행에 관한 일반적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 용어설명 -
* 압류 :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채무자 소유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
* 경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하여 갚을 돈을 마련하는 절차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은 대출이 연체될 경우 소송 등 관련 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적조치 진행을 미루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당사 추심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분할약정 등의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미룰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 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추심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저녁 6시에 전화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추심행위 입니다.
기타 부당한 채권추심과 관련된 문의는 당사 정도경영팀 (02-3451-96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 추심시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휴일의 채권추심에 대한 관계 법령이 없으므로 공휴일의 채권추심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공휴일의 채권추심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교육 등을 통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사실이 확인이 되면 추심업무를 중단하고 있으니,
관련된 내역을 추심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셔야 중단됩니다.
다만, 신청을 한 후 확정이 되지 않으면 채권추심 업무가 다시 진행되고, 또한 보증인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했거나 확정이 되었다 하여도 합법적으로 추심업무가 계속 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