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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부문 공시 17.01.0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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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09.19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금융 IT보호업무 모범규준」 에 따라 다음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 (공시일 현재기준)
4. 전자금융감독규정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권고수준 미충족 사유□ 당사는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정보기술 · 보호에 관한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최고의 정보기술 보안 통제를 갖춘 외부 전산센터 이용을 통해 철저히 보안이 이루어 지고 있어 현 보유인력의 수로 정보기술 부문을 운영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금융거래 행위를 하는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 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신용정보회사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 보호 및 안전성 확보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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